원팀퍼포먼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도미노뱅크(이하 “갑”이라 한다)이 임차인(이하“을”이라 한다)에게 물건을 임대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차인의 의무) 1. “을”은 “갑”의 물건을 사용,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허락 없이 물건의 양도, 전대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물건에 부착된 “갑”의 소유권 표식등을 제거, 훼손하 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계약서상의 사용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시키지 못한다. 제 3 조 (임차기간) 임차기간은 “갑”과 “을”의 상호 계약에 의거하며, 임차기간은 ‘을’이 물건을 받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2박 3일로 한다. 제 4 조 (중도해약) 중도해약은 “을”이 물건 임차 3일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이때 임차 계약금은 되돌려 받지 아니 한다. 제 5 조 (임차 기간의 연장) “을”은 대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만료 2일 이전에 “갑”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갑 “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반납 하여야 한다. 단, 이때 “갑”은 ‘을“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한다. 제 6 조 (대여 물품의 배상) 대여 기간 중 “을”의 과실로 물품을 훼손,분실, 도난, 변형, 낙서,기타이물질 오염, 혼색반납, 되었을 경우 임차비용과는 별도로 판매가 금액 및 추후 인력작업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위반에 위한 계약 해지) “을”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물품 사용 보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의 대여료 납부가 임차일 이후로 지연되었을 때 3.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을“의 신용이 상실되었을 때 제 9 조 (임차 물품의 반환)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갑”의 대여 물품을 반환 하여야 하며 물품 반환을 지연할 시에는 반환 약 정기일로부터 반환 완료일 까지의 대여료 및 동 기간의 대여료의 20%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 다. 제 10 조 (연대 보증)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대여료 지급등 이 계약서 “을”의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증한다. 제 11 조 (신용정보자료 제공) “을”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갑”은 대여료 지연 내용이나 대여부실거래 관련내용을 신용정보관리기관 이나 이 계약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 12 조 (주소 변경의 고지 의무) “을”은 갑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후 거주지의 이전이 있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 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문제는 그 책임이 “을”에게 있다. 제 13 조 (재판 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4 조 (기타) 1) 별지 기재의 특약 사항은 이 계약과 일체가 되어 이 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여사용자와 도미노뱅크는 상호신뢰와 협조에 기초하여 대여 계약을 진행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도덕 과 관례에 준하여 협의 결정한다.